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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19 2013가합419
분양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별지2 청구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각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가. 피고 A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제113호증의 6, 제114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피고 B, C, D, E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다. 피고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각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각 별지2 청구내역표 중 ‘청구금액’란 기재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각 별지2 청구내역표 중 ‘기산일’란 기재 일자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부칙(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2014. 5. 12.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2015. 9. 30.까지는 특례규정 부칙 제2조 제2항, 구 특례규정이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특례법 제3조 제1항 및 특례규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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