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7.08 2015나2062591
하자보수보증금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15행부터 제6면 제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2) 원고의 선보수 협의, 요청항목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감정서 중 공유 12. 협의사항(지하주차장 내부 전체도장 4,158,307원), 공유 77. 협의사항(옥상바닥 노출우레탄 방수 33,931,747원), 공유 115. (최하층 배수, 우수관 동파 220,000원), 공유 116. (지하대피소 배관누수 250,000원), 공유 117. (지하주차장과 면하는 경비실 배수불량 770,000원), 공유 119. (소방시설 기능작동 불량 1,412,842원), 공유 120. (발전기 연료 누유로 인한 호수 교체 30,000원), 공유 121. (CCTV 고장으로 인한 선보수 공사 2,464,000원), 공유 122. (지하저수조 정수위 밸브 오류 및 저수위벨 보수 275,000원), 공유 123. (카스토퍼 신설 29,939,846원), 기타. (전체도색 1회 도장 83,674,430원) 항목의 경우, 5년차 하자 종결합의를 하면서 피고들이 이를 보수하겠다고 합의한 것이거나 피고들이 해당 항목에 관한 보수를 하지 않으므로 원고가 긴급히 발생된 하자를 선보수한 것이므로, 피고들이 위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 동광주택이 5년차 하자 종결합의 과정에서 위 ‘아파트 외벽 균열보수 및 재도장, 지하주차장 내부 전체도장, 옥상 점검로 노출우레탄 방수 보수, 카스토퍼 신설’ 부분을 보수하겠다고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2013.경 이 사건 아파트 5년차 하자의 하자보수 종결을 위한 협의를 한 사실, 피고 동광주택이 위와 같은 협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