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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3 2013노4319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헌법이나 E교회 정관에 의하면, 공동의회의 의결사항 중 재산의 처분에 관하여는 공동의회에 참석한 교인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2012. 5. 20.자 E교회 공동의회의 재산처분에 관한 의결은 참석 교인 20명의 만장일치로 가결되어서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헌법이나 E교회 정관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였기 때문에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가사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교회 공동의회의 의결정족수는 참석한 교인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들로서는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범행 당시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범행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특정 교단에 가입한 지교회가 교단이 정한 헌법을 지교회 자신의 자치규범으로 받아들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교단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지교회 자신의 규약에 해당하는 자치규범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약 지교회 자신의 규약을 갖춘 경우에는 교단변경으로 인하여 지교회의 명칭이나 목적 등 지교회의 규약에 포함된 사항의 변경까지 수반하기 때문에, 소속 교단에서의 탈퇴 내지 소속 교단의 변경은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필요로 하고, 그 결의요건을 갖추어 소속 교단을 탈퇴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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