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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26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22:20 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손님끼리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북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E(25 세) 가 피고인의 처 F을 상대로 신고 경위를 파악하던 중,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며 “ 나랑 얘기하자,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E의 조끼를 잡아당기고, 가슴을 3~4 차례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E를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57 세, 남)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죄질 불량, 폭력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 - 범행 인정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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