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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11.27 2012고단136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포항시 북구 J 외 3필지 지상 신축건물인 K건물(이하 ‘본건 건물’이라 함) 건축주이고, 피고인 C, D, B은 피고인 A의 지인으로 아래와 같이 본건 건물 중 일부를 양수한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09. 3. 26.경 본건 건물 신축 공사대금채권 중 79,000,000원을 양수한 피해자 L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M로 하여금 2009. 6. 초순경부터 2010. 3. 초순경까지 본건 건물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하여 165,850,000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외에도 N 등 다수의 공사업체에 대하여 2010. 4. 1. 기준으로 9,763,961,434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피해자를 포함한 위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본건 건물 사용승인을 받은 후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여 2010. 4. 15.경 지급명령 신청이 제기되고, 위 N 등으로부터도 2010. 5. 18. 강제집행면탈죄 등으로 고소되고, 2010. 6. 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2010가합960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제기되었다.

1. 피고인 A, D의 범행 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4. 1.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 A 명의로 된 시가 약 880,000,000원 상당인 본건 건물 중 401호 내지 405호(이 중 402호 내지 405호가 2011. 1. 18. 401호에 모두 합병되어 401호는 783㎡가 되었다)에 관하여 피고인 D 명의로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후, 2010. 4. 15.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0. 4.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피고인들은 본건 건물 중 401호 내지 405호에 관하여 양도의사가 없었고,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마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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