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C 스파크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24. 22:1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5, ‘ 안양 시청’ 정 문 앞 도로에서 시청사거리 쪽으로 미 상의 속도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금지된 장소이고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유턴금지 지시를 무시하고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시청사거리 쪽에서 국토연구원 쪽으로 직진하던 피해자 D( 남, 63세)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량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과실로, 피해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F(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발가락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진단서 (D), 진단서 (F)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