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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23 2012누37816
수용보상금증액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란의 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와 이 사건 지장물 등 및 영업손실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서부사료 주식회사가 원고들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사료대금채권을 지급받기 위하여 2014. 8. 22.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위 수용보상금채권 전부를 원고들로부터 양수하고 2014. 10. 29.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내용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다만 원고들은 위와 같은 채권양도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이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고 있다), 위 회사가 2014. 10. 30. 원고승계참가인으로 당심에 참가하여 피고와 함께 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함으로써 양 당사자 사이의 소송관계가 종료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들은 위에서 본 소송물의 양도로 인하여 탈퇴 여부에 관계 없이 이 사건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을 잃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모두 각하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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