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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2 2017고단168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 11. 2. 부산 고등법원에서 강도 상해죄 등으로 징역 15년을 선고 받고 2014. 9. 4. 대구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로 라제 팜( 상품명 ‘로 라 반정’) 및 졸 피 뎀( 상품명 ‘ 졸 피 뎀 정’)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스마트 폰 채팅 앱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C ’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기로 약속하고, 2017. 4. 11. 20:00 경 부산 사상구 D에 있는 E 인근 공사현장을 찾아가 목재더미 안에 대금 60만원을 놓아두고, 잠시 뒤 위 일명 ‘C’ 가 위 돈을 찾아가며 놓아 둔 필로폰 약 1.74그램을 가지고 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7. 16:00 경 김해시 F에 있는 ‘G’ 모텔 앞길에서 H로부터 로 라 반정 54 정, 졸 피 뎀 정 14 정을 교부 받아 수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4. 18. 01:00 경 위 2. 항 ‘G’ 모텔 206호에서 위 1. 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주사기에 넣은 후 생수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7. 4. 18. 14:27 경 대전 동구 I에 있는 ‘J’ 커피 숍에서 필로폰 약 1.71그램, 로 라 반정 54 정 및 졸 피 뎀 정 14 정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1. 각 사진

1. 감정 의뢰 회보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누범 관련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필로폰 매매, 투약, 소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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