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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3.12 2019고정86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21:40경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여, 43세)이 피고인의 식당 요리기술을 알려주는 대가로 돈을 받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 E의 머리 부분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E을 밀치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제2수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약 1시간 동안 위 매장에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 C의 음식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피해사진 및 피의자가 휘두른 우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업무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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