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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24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09: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56세)에게 “내가 맡겨 놓은 통장과 신용카드를 달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화를 내며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심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언행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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