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06.04 2019고단244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21. 09:45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어린이집’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56세)에게 “내가 맡겨 놓은 통장과 신용카드를 달라.”고 말을 하자, 피해자가 갑자기 화를 내며 “개새끼, 씹새끼”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현장사진 및 피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되,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아니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여성인 피해자의 얼굴을 심하게 때려 상해를 가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는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언행 등에 비추어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