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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8.31 2015가단13878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5. 7.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8,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000만 원은 계약일에, 잔금 3,000만 원은 2015. 5. 29.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제2조(소유권이전 등)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절차에 협력하며 이 사건 상가의 인도일은 2015. 5. 29.로 한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제3조 잔금일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의에 따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5. 6. 23.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2015. 7. 5.까지 잔금을 수령하고 이 사건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6. 26. 원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통하여 잔금수령을 거부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원고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통보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본소 청구 원고는 잔금지급일인 2015.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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