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8. 29. 23:20경 김해시 장유로 298-1 장유농협 삼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B(52세)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피해자가 목적지를 재차 물어본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8. 30. 00:40경 김해시 C에 있는 김해서부경찰서 D지구대 사무실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제1항과 기재와 같은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E의 가슴을 밀치고 손날로 E의 목 부위를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사건 조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처벌불원) 권고형량 : 기본영역(1월 ~ 8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본인에게 책임 있는 주취상태)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수강 40시간 가중사유 : 동종 전과(공무집행방해죄 벌금형 1회) 등 감경사유 : 자백, 피해공무원의 처벌불원, 부양가족(처, 미성년자녀 2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