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C을 벌금 150만 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E 2차 103호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2. 1.경 및 같은 달 2.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에 있는 노원구청에서, 마치 주식회사 F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의 차량 26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등록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차량들에 대한 소유권취득 사실을 등록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아산시 G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H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0. 1. 5.경 아산시 온천동 1626 아산시청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신청하면서 이미 해외로 수출되어 국내에 현존하지 아니하여 실제로 보유한 바 없는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차량 10대를 마치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하여 자동차대여사업등록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하였다.
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피고인은 I과 공모하여, 2010. 1. 26.경 위 아산시청 교통행정과에서, 마치 주식회사 H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것처럼 자동차등록신청서를 성명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인 자동차등록원부에 위 차량들에 대한 소유권취득 사실을 등록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