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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19 2018고정97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공소장 기재 ‘ 집행유예 6월’ 은 오기이므로 직권으로 정정한다. ,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수강처분이 확정된 자로, 성 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 광진 경찰서 장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인지,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첨부된 판결문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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