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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09 2016고정57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3. 9. 12. 그 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0. 28. 부산 교도소에서 출소하여 실 거주지가 ‘ 거제시 B’ 로 변경되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0일 이내에 변경된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출소 증명서, 의견서, 범죄인지, 변경 신상정보 제출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2호, 제 4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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