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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170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5. 20: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제9부두 앞 도로에서 같은 동 산지등대 남측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K7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6. 4. 5.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4. 25. 대전교도소 논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도 그 누범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운전한 거리가 매우 길지는 아니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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