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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3.26 2020고단10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4. 20:29경 제주시 B호텔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Ⅱ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적발통보, 현장사진, 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무면허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각 2회 있는 점, 이 사건 자동차는 승용차보다 위험성이 높은 화물차인 점, 이 사건 적발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019%였던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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