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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7.25 2014고단4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디우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15. 07:00경 위 로디우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중리동에 있는 대명섬유 앞 신호등 없는 네거리 교차로 진입 전 차로 구분 없는 소방도로를 와룡로 방면에서 위 네거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진한 과실로 국채보상로 방면에서 와룡로 방면으로 우회전한 후 와룡로 방면으로 직진하다가 피고인 차량이 진로를 침범할 듯이 진행하여 오는 것을 보고 정차하던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라보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위 라보 화물차는 전도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근골 부분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라보 화물차를 수리비 합계 9,560,176원이 들도록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내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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