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4.경부터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마트 등에서, 피해자 F과 동업으로 ‘G’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물품 주문 및 대금 결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9. 7. 4.경 위 마트에서, 위 정육점에 입고된 생갈매기살 8.7Kg 시가 152,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마트 밖으로 마음대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생갈매기살 556.1Kg 시가 합계 6,788,500원(판매가 기준)을 마음대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운영의 I 마트에 한우등심 시가 92만 원 상당을 판매한 후, 2011. 11. 22. 아들 J 명의의 계좌로 915,000원을 입금받고 그 무렵 J로부터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12.경 위 마트에서, 거래처인 K 운영자 L에게 납품 대금을 지급한 후 착오로 결제 대금을 지급하였으니 대금을 일부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위 L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1. 9. 25.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