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3.07.25 2013고단34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3. 4.경부터 울산 동구 D에 있는 E 마트 등에서, 피해자 F과 동업으로 ‘G’이라는 상호로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물품 주문 및 대금 결제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다.

1. 피고인은 2009. 7. 4.경 위 마트에서, 위 정육점에 입고된 생갈매기살 8.7Kg 시가 152,000원 상당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마트 밖으로 마음대로 반출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1.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Ⅰ기재와 같이 모두 3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생갈매기살 556.1Kg 시가 합계 6,788,500원(판매가 기준)을 마음대로 반출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H 운영의 I 마트에 한우등심 시가 92만 원 상당을 판매한 후, 2011. 11. 22. 아들 J 명의의 계좌로 915,000원을 입금받고 그 무렵 J로부터 그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11. 7. 12.경 위 마트에서, 거래처인 K 운영자 L에게 납품 대금을 지급한 후 착오로 결제 대금을 지급하였으니 대금을 일부 돌려달라고 요청하여 위 L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2011. 9. 25.경 6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통장으로 돌려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울산 시내 일원에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0.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