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은 알코올의존증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부당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ㆍ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ㆍ고지명령을 면제한 것은 부당하다.
3 부착명령청구기각 부당 피고인에게는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므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음주 때문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항소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집행유예로 3회, 벌금형으로 3회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증거, 증거법칙과 법리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 각 범행은, 여관 안내실에 침입하여 돈을 훔치고, 별다른 이유 없이 다른 사람의 승용차 위에 올라가 뛰어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으며, 이러한 범죄들로 체포 후 수용되자 답답하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