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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1811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D,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구상금 채권에 관하여 위 소외인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82163 구상금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5. 12. 16. ‘피고 주식회사 D,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92,119,308원 및 그 중 690,057,936원에 대하여 2014. 10. 8.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2016. 1. 5. 확정되었다.

나. 소외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C은 부부관계에 있었는데, 망인은 2012. 3. 6. 소외 F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12. 3. 29. 접수 제2508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이 2017. 4.경 사망할 당시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C과 자녀들인 피고 및 소외 G이 있었는데, C과 G은 인천지방법원에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하여 2017. 8. 10. 위 법원으로부터 망인의 재산에 대해 상속포기심판(인천가정법원 2017느단10424)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C이 망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상속받은 피고는 C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예비적 주장 원고가 자신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피하고 장차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 중 3/7 상속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위 구상금 등 청구의 소 판결 확정 이후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를 체결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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