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10.22 2015나311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2, 3행의 ‘피고가 의하면’을 ‘피고는 이 사건 각 점유 부분을 아버지 J으로부터 증여받아 점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J의 소유이다가 피고의 아들인 L이 증여 받은 이 사건 제3, 4 토지를 가족으로서 점유하고 있다는 취지이므로’로, 제6쪽 제1행의 ‘을 제8호증의 증언’을 ‘을 제5, 8호증의 각 기재는 제1심 증인 G, H의 각 증언’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