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794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8. 12:13 경 서울 은평구 진관동 불상의 장소에서 E뉴타운상가 조합원들에게 총회의 참석을 독려하기 위하여 “조합임원 자격도 없는 F, G의 횡포에 우리 전조합원이 놀아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또한,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비록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그 허위의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면 형법 제307조 소정의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에스에이치공사(이하 ‘SH공사’라 한다)는 서울 은평구 H, I 일대에서 J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준주거용지 공급 대상자 572명에게 준주거용지를 공급할 계획으로, 공급방법은 생활대책자들이 자율적으로 정관제정 및 총회의결을 거쳐 비법인사단 형태의 조합을 구성하고, 공급신청을 하면 그 조합에게 공급(생활대책자 개인별 공급은 불가)한다」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고, 이에 준주거용지 공급대상자 중 92명은 K상가조합(이하 ‘K조합’이라 한다)을, 58명은 E뉴타운상가조합(이하 ‘뉴타운조합’이라 한다)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