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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8 2018고정139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에 택시기사로 입사하여 2014. 4. 25.자로 징계 해고된 자이다.

피고인은 부당해고 당했음을 주장하며 주식회사 B을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하여 2014. 8. 8.자로 기각판정 받은 바 있고, 서울북부지방법원에는 ‘해고무효확인 등’ 소를 제기하여 2016. 3. 16.자로 기각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9. 20. 확정되었다. 가.

2017. 11. 9.부터 2018. 1. 28.까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1. 9.부터 2018. 1. 28.까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주식회사 B 정문 앞에서, 사실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고소인 D이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착복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택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B 대표의 부가세 감면분 착복, 부당해고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계속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B 대표이사인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2017. 1. 29.부터 2018. 6. 25.까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7. 1. 29.부터 2018. 6. 25.까지 위 주식회사 B 정문 앞에서, 사실은 피고인에 대한 해고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 규탄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고 집회를 계속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주식회사 B 대표이사인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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