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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9.04 2020노673
준강제추행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하급자인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를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인하여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피해배상을 위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동종전력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증거의 요지 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0조, 제2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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