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한 실형 전과가 다수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 집행 종료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동종 범행을 저질러 죄질 더욱 불량한 점, 나아가 상해 범행의 피해자 V의 피해 정도가 경하지 않은 점, 반면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전부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상습공갈범행의 피해액 합계가 31만 원으로 다행히 크지 않고, 일부는 미수에 그친 점, 원심 법정에서 피해자 E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M, V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