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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8 2013고단48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99. 3. 1.경 피해자 C와 그 부친인 망 D과의 사이에, 망인 소유인 통영시 E 임야 등 총 43필지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대해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하되 피해자가 소유권 이전을 요구할 때에는 언제라도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약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사용하다가 2005. 5. 1. 망인이 사망하자 2006.경부터 피해자에게서 소유권 이전을 요구받게 되었는바,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망인 앞으로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전등기를 위해서는 매매계약서 등 매매사실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할 상황이었으나 그러한 자료가 미비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등기비용 등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6. 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빠른 시일 내에 이전등기 해주겠으니, 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 2,000만 원을 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6. 30.경 부동산이전등기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 없이 이전등기비용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지 살피건대, C가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부동산 이전등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2,0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망인 사망 후 2005. 6.경 피고인에게 등기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니 피고인이 “농지위원이 도장을 안 찍어줄 테니까 2,000만 원을 나에게 주면 내 앞으로 했다가 형님 앞으로 등기를 해 주겠다”라고 했다’는 취지로 증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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