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 및 피고 C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이유
1. 피고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망 I(2014. 1. 3. 사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의 법정상 속인으로는 망 J 과 사이에 자녀인 원고, 피고 C이 있고, 한편 K 과 사이에 자녀 L, 피고 E, D, M이 있으며, 피고 F은 L의 자녀이다.
2) 당초 망인 소유이던 순천시 G 답 1,051㎡(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2007. 1. 4. 원고 앞으로 2006. 12. 29. 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그 후 2014. 10. 14. 피고들 앞으로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4. 9. 2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 갑 제 6호 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청구원인 요지 주위적으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6,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원고는 피고들의 위 매매대금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매매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마 쳐진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다.
판단
갑 제 1 내지 4, 9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원고는 피고들 명의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칠 당시 매매대금의 수령 없이 피고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교부한 사실, 망인이 소유하고 있던 순천시 H 대 198㎡에 관하여 2014. 10. 14. 피고 C 명의로 2014. 1. 3.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쳐 지고, 같은 날 피고 B, D, E, F이 위 토지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2014. 9. 24.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