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노242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들을 촬영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쁜 점, 특히 11세의 아동인 피해자 D은 이 사건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