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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24 2018노561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청각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고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인의 사정은 원심의 양형에서 이미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의 분쟁으로 인하여 피해자도 장기간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 론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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