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9.20 2017노27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명령,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피해자를 촬영한 것으로, 피고인이 사전에 화장실의 구조를 파악해 두었던 것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