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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07 2018고단596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6. 05:30 경 인천 부평구 평 천로 411-10 성우 빌라 앞 도로에서 계양구 장제로 847 쌍용 자동차 인천 계양 영업소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승합차를 운전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2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8. 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홀로 2 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우울증과 당뇨병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무면허 운전 도중에 인적, 물적 피해를 수반하는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다시는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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