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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1.11 2020고단25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1. 22:29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앞 도로까지 약 5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셀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음주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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