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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가합315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4.부터 2016. 4.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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