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02 2016가합315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4.부터 2016. 4. 5.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24.부터 2016. 4. 5.까지는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