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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1 2020가단290518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8,996,55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4.부터 2021. 1. 19. 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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