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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83387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인천 계양구 D 전 4420㎡ 지상 별지 감정도 표시 14, 15, 16, 17, 18, 14의...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망 E은 2008. 3. 5. 피고에게 인천 계양구 D 전 442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를 임대차기간 2008. 3. 5.부터 2013. 3. 5.까지, 연 임료 2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2) 망인은 2012. 9. 27. 사망하였고, 원고들은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이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9. 2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 명의의 각 1/2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위 1)항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원고들은 2013. 3.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2,000㎡를 임대기간 2014. 12. 10.까지, 연 임료 1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임대차계약 당시 임대차기간이 종료하면 피고는 지상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기로 특약하였다.

4) 2015. 10. 6. 감정 당시 이 사건 토지 상에는 피고가 설치한 주문 제1의 가항 각 기재와 같은 비닐하우스 11동(이하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라 한다

)이 존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고, 이 사건 토지상 이 사건 각 비닐하우스를 철거할 의무가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4. 12. 11.부터 이 사건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매년 각 50만 원(=100만 원×1/2)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1 망인 및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가 개발되어 수용될 경우 피고로 하여금 지장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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