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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12 2017노8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은 할인율을 적용하였을 뿐 원심 판시와 같이 임의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약품을 판매한 적이 없고, 피해자 회사에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고의도 없었다.

가사 피해자 회사의 명시적인 승낙이 없었다 하더라도 피해자 회사는 2011. 2. 경 피고인이 임의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피해자 회사에게 손해를 가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과 정식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임의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승낙한 것이고, 그 후에도 피해자 회사 측에서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위탁 수수료와 피해자 회사 측에 가한 손해를 상계하자는 제안을 하였는바, 결국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의 할인율 적용에 대하여 승낙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우리 형사 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 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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