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왼쪽 무릎을 발로 걷어 찬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열차 객실 내 통로에 서서 발로 통로 측 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 D의 왼쪽 무릎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해자 및 C의 각 진술과 피해자에 대한 진단서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