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5.08.12 2014노668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한 것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원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원심 판결 내용과 원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원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원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원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을 말리다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맞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원심 법원은 위와 같은 피해자의 증언과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

거나 원심의 이러한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증인 E의 원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