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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7.13 2015고정564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6. 16:30 경 포항시 북구 동해대로 1001 소재 포항 교도소 4 하 동 복도에서 B, C 등 다른 재소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에게 " 어이구 씹할 놈 아, 또라이는 네 가 또라이고, 개 양아치 새끼, 씹새끼 "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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