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상해죄에 대하여 벌금 300만 원에, 판시 특수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18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6. 23:4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 여, 30세) 운영의 ‘F’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술에 많이 취했으니 술을 그만 마시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서, “ 씨발 년 아, 내가 니 죽 였뿐 다. ”라고 욕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회 가량 때려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단 753』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0. 25.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7. 11. 2.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일행 1명과 함께 2018. 1. 19. 01:35 경 대구시 달서구 G에 있는 ‘H 유흥 주점’ 3번 방에서 피해자 I( 여, 43세) 등 2명의 여성 도우미들과 술을 마시다가, 발로 도우미를 계속 걷어찬 일로 위 일행과 실랑이를 하게 되어 피해자와 다른 도우미 1 명이 위 3번 방에서 나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가방을 찾아가기 위해 위 3번 방으로 다시 들어온 피해자를 발견하고 욕설을 하면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쪽을 잡아 올려 바닥에 내팽개치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손을 발로 수회 밟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장실 쪽으로 끌고 가 3회 가량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