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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28 2015고단68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고인 B과 함께 2014. 10. 22. 00:33경 서울 영등포구 D 앞길에서 그곳을 지나가는 피해자 E(34세)과 시비가 발생하여 서로 욕설을 하며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A은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린 뒤 계속하여 피해자의 얼굴과 목, 가슴 등 상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렸으며,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발로 피해자의 몸을 수회 밟았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같은 날 00:36경 현장을 이탈하였다가 피고인 B이 피해자에게 붙잡혀 있게 되자, 같은 날 00:38경 위험한 물건인 보도블럭 1개(가로ㆍ세로 길이 약 10cm)를 손에 들고 다시 위 현장으로 돌아와 위 보도블럭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어깨 부위를 1회, 머리 부위를 2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및 약 2~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진단서

1. 각 사진

1. 영상CD 재생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해정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특별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였다.

무죄부분(피고인 B)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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