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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11 2013고정142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도 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10.부터 같은 해

3. 22.까지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C 일반음식점에서 돼지고기 삼겹살의 경우 메뉴판에는 원산지를 미국, 칠레산으로 표기하고 독일산 삼겹냉동 돼지고기를 구입하여 조리판매하고, 2013. 1. 27.부터 같은 해

4. 1.까지 쇠고기(차돌박이, 알목심)의 경우 원산지를 호주, 미국으로 표기해 놓고 미국산으로 조리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메뉴판, 거래명세표,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독일산 삼겹살), 거래처원장(D), E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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