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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3.12.10 2013고정235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ㆍ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표시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자로서, 2013. 2. 22.경부터 같은 해

5. 6.경까지 위 B 내 식당에서, 미국산 국거리 쇠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독일산 돼지고기 삼겹살의 원산지를 국내산 또는 미국산으로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단속현장 사진 첨부, 주식회사 B의 법인등기부 첨부, 거래명세표 첨부, 각 첨부자료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주식회사 B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본문, 제15조, 제6조 제2항

1. 노역장유치(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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