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8. 21:20경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거제시 옥포동 장승포농협 앞 도로부터 거제시 옥포동 국제낚시 앞 도로까지 약 150m 구간에서 B 레토나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211%에 달할 정도로 많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고 발생시 다른 사람이나 차량에 큰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물차를 운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를 3회 저지른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