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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9고단2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1. 15:37경 나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1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내사보고(신고자 진술청취)

1. 각 수사보고(피의자 신장 및 몸무게 측정, 피의자의 운전 당시 음주량 조사) [피고인은 단속 당시 승용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그 상태에서 단속되는 바람에 음주운전은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단속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는 0.322%였고, 다만 피고인이 새벽까지 마신 술이 다 깼을 것으로 생각하고 술을 사기 위해 차량을 운전하였을 뿐이라고 변소함에 따라 그 변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술을 사기 위해 집을 나서던 시점에서의 혈중알콜농도 수치를 역산한 것이 범죄사실 기재 0.211%이므로, 피고인의 변소를 모두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피고인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함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는 음주운전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에는 음주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도 두 번이나 포함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또다시 음주운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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