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7.15 2014고단2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6. 05:30경 거제시 옥포동 석천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거제시 아주동 대우조선 정문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