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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2.02 2016허4979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사안의 개요

가. 절차의 경위 1) 피고는 2015. 10. 28. 특허심판원에 원고를 상대로 하여, 명칭이 “엔에프씨 NFC(Near Field Communication, 근거리 무선 통신): 호환 하드웨어(휴대폰 등)가 무전원 수동 전자태그에 전원을 공급하거나 그 전자태그와 통신할 수 있게 하는 무선식별(RFID: 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 기술 칩이 내장된 핸드폰을 이용한 오티피 OTP(One Time Password): 일회용 비밀번호 발생장치와 방법”인 특허발명(등록번호: 제1226607호, 특허권자: 원고, 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

)의 청구범위 제1, 3, 5, 6, 9항에 대한 등록무효심판(2015당5069호)을 청구하였다. 2) 원고는 2016. 2. 29. 위 등록무효심판절차에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청구(이하 ‘이 사건 정정청구’라 한다)를 하였다.

3) 특허심판원은 2016. 6. 8. 이 사건 정정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인정하고, 피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정정청구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 제1, 3, 5, 6, 9항(이하 ‘이 사건 제1, 3, 5, 6, 9항 정정발명’이라 한다

)은 무효라는 심결(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호증) 1) 출원일/ 등록일: 2012. 8. 30./ 2013. 1. 21. 2) 이 사건 제1, 3, 5, 6, 9항 정정발명의 청구범위(밑줄 친 부분이 정정된 부분이다

) 【청구항 1】 근거리 무선 송수신용 루프안테나 loop antenna: 도선을 정사각형, 직사각형, 삼각형 및 원형 등의 형태로 감은 지향성 안테나. (15)가 연결되고, 근접한 카드형 OTP 발생기(2)를 감지하는 NFC 칩(11)(이하 ‘구성요소 1’이라 한다

)과; 휴대폰(1)의 전체적인 동작을 제어하는 폰 OS부(12)(이하 ‘구성요소 2’라 한다

)와; 휴대폰(1) 내에 프로그램 형태로 탑재되고, NFC 칩(11 에 의해 카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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