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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89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4. 10:30경 경기 가평군 B에 있는 C 관리동 신축 공사를 하면서 위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D에게 “공사비가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위 관리동 신축 공사가 완공되는 2017. 8. 30.에 원금을 갚을 것이고 그 때까지 이자로 매월 60만 원씩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산이 없는 신용불량자였고 이 사건 차용 이전인 2016. 11. 1.경까지 위 공사의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4억 2,000만 원 중 2억 3,000만 원 공소장에는 2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으나 계산상 2억 3,000만 원이다.

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6. 5.경부터 공사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일자에 이를 갚거나 약정한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사용하는 E 명의 농협 계좌(F)로 2,9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공사현장 건축주 상대 공사비 지급일자 등 수사)

1. 건설공사 계약서 사본, 회원 거래계좌별 내역 증명서

1. 예금거래내역서

1. 개인신용보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 사건 차용 이전 채무발생 내역 확인)

1. 약식명령 사본 3부, 불기소결정서 사본 1부, 사경의견서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당시 다른 공사현장에서도 공사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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