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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1 2015고단82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8. 18:40 경 충남 태안군 C 해변에서, 수영복을 입은 피해자 D( 가명) 가 수영복을 갈아입던 피해자 E( 가명) 의 몸을 스카프로 가려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소유의 카메라 기능이 부착된 스마트 폰으로 피해자 D가 수영복을 입은 모습과 피해자 E가 수영복을 갈아입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가명) 및 E(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피의 자가 촬영한 피해자들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유예한 형이 선고되고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함)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태양이 비교적 가볍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므로, 재범의 위험성도 크지 않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원한다.

피고인에게는 동종 전력 없고, 이종 벌금 전력만 2회 있다.

피고인에게는 직장과 가족 있어 사회적인 유대관계도 분명하다.

그러므로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즉 범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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